보험료의 지출증빙의 구분

2024. 7. 7. 10:31회계.세무.원가 관련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있는 편입니다. 

 

산업재해, 기타 업무상 재해 등 여러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각종 보험을 들고있는데 만약 회계 및 경리 담당자일 때 이런 비용을 지급할 경우 지출증빙은 어떤것을 첨부해야할까요? 

 

이 부분도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니까 천천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의 세무처리방법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회사의 회계처리가 많이 달라지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관리하는 증빙서류도 다릅니다. 

 

[구분표]

수익자 피보험자 납부자 자산계상 보험료계상 급여계상
법인 임직원 법인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자산처리 외 금액 없음
개인사업주 직원 개인사업주 업무와 무관 업무와 무관 업무와 무관
법인 임원 법인 임원 법인 없음 일부보험료 처리* 보험료처리 외 금액
종업원 종업원 법인, 개인,사업주 없음 일부보험료 처리* 보험료처리 외 금액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연70만원이하), 퇴직연금,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임직원업무상 손해보상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다시 위의 표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른 손금에 산입합니다.

수익자가 법인인 부분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임원 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계약조건을 알아야 하므로 보험증권 및 보험금납입내역을 지출증빙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수익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수익자인 경우에 보험료의 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업원의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종업원의 상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때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회사는 경비로 반영합니다. 

 

추가로 종업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받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임원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경우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피보함자 및 수익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보험증권, 납입내역서 및 원천징수를 신고한 서류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급여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과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경우

종업원이 피보함자와 수익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임원과 동일하게 보험증권, 납입내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해둔다. 종업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회사의 경비 처리합니다. 

 

●보험료로 인정되는 임직원 등이 피보험자. 수익자인 보험도 존재합니다.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임직원이지만 임직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일에 납입보험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에서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경비로 처리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납부 시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임원에 대해서만 퇴직 시 한도 초과액에 대해 세무처리를 합니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있으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급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익금으로 잡아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확정기여형이 아닌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퇴직연금,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해서는 다음 2가지로 계산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을 산입합니다. 

 

①퇴직금추계액 기준

=[(당기 말 퇴직급여추계액 - 당기 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누계액) -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 

 

②퇴직보험예치금 기준

= (당기 말 퇴직보험예치금 등 -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임직원의 업무상 손해배상 보험

임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당해 보험이 임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를 퐘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진 않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