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배우자 명의 차량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여부

2022. 8. 12. 18:28회계.세무.원가 관련

비과세 급여인 차량유지비 20만원의 한도내에서 당사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경우.

 

차량의 명의자가 직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인 경우에 월 20만원 차량유지비가 적용되는지 여부?

 

[자가운전보조금] 은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해당 직원이 질접 운전하여 출장, 출근 등의 업무이행에 사용되고 이에 실제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서 받는 월 20만원의 금액을 말합니다.

 *20만원까지만 인정이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과세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종업원 소유의 차량의 범위'가 애매하긴한데 가족명의 즉,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직원이 타고 다니는 경우 차량유지비 20만원이 적용되는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한 부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로 사용하는 경우에 실비 정산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ㅁ부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상 이용시

1. 비과세인 차량유지비 20만원이 적용되는가?

2. 업무용으로 사용 한 이후 실비금액을 회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우선 2. 의 내용은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라더라도 회사 업무용으로 실제로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업무상으로 사용한 객관적인 증빙등을 첨부하여서 실비 정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그러나 1. 의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직원은 비과세가 아닌 과세되는 급여로 세금이 원천징수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임원도 해당됩니다. 

 

*직원: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으로서 임원을 제외하는 자. (일반적인 사원)
*임원: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 감사 등의 법률상 임원인 자를 말함.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상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 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결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되는 급여로 적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a. 타인(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인 경우

b.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이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였지만 그에 소요된 비용등을 실제로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