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2024. 1. 26. 14:29경제.부동산

■종합소득공제 종류

 

1. 인적공제
1)기본공제, 2)추가공제

2. 특별소득공제
1)보험료공제, 2)주택자금공제

3. 연금보험료 공제

4. 조특법상 소득공제
1)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   종합소득 공제는 크게 위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1. 인적공제

1)기본공제, 2)추가공제가 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2023년 귀속 인적공제 요약 구분표(기본공제, 추가공제)

 

 

1) 인적공제는 부양가족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소득을 받아서 같이 먹고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면 편하고 이를 부양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니까 해당 비용을 소득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소득을 받아서 생활하니까 상식적으로 부양가족은 돈을 벌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 인적공제 판단 기준 (기준월일은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12.31 이전에 이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는 해당없음

ⓑ6.12 사망한 경우, 6.11일 기준으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합니다.

ⓒ연령요건: 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소득요건

- 부양가족이니까 일단 소득이 발생안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전부 합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소득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 장애인 인적공제: 연령요건 볼 필요없이 소득 조건만 봅니다. (장애인분들도 소득이 높은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아빠, 58세, 장애인, 인적공제 해당됨

 

​연령: 만 나이(해당 신고 연도-출생연도)

 

소득:

① 종합소득금액 (이,배,사,근,연,기)

② 퇴직소득금액

③ 양도소득금액

 

①+②+③ =100만원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됨.

 

 

국세청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3)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원칙: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

 

- 다만, 아래 1~5번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① 배우자의 존속과 형제자매를 공제대상에 포함
② 재혼으로 인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
③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은 별거하는 경우
→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걸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본다는 뜻! 즉, 소득과 연령만 따지면 공제됨.
④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 형제자매만 해당됨. 4번이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라고 되어있음

.

 

* 추가공제

 

- 기본공제 150만원 받은 사람(연령+소득)이 아래 요건이 되면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 뜻.

- 기본공제 대상이 안된다면 추가공제도 안됨!

 

 

 

 

 

다시 정리하면 아래처럼 된다. ​

 

- 경로자우대: 만 70세 이상 (기본 150 + 경로 100=총 250만원 받는 것임)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 한부모공제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비속, 입양자자가 있는 경우(사별이든 이혼이든 상관없음)


- 부녀자공제(단,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공제 안됨)


: 본인이 여성,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


: 배우자가 있거나(남편만 있어도 50만원공제해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소득금액종류, 소득금액계산

 

 


1)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그냥 외우도록 하자 이.배.사.근.연.기 (외우면 편합니다)

2) 국내 이자소득 + 국내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대상(2천만원이하는 종합소득금액 합산 안됨)

3)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대상(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금액 합산 안됨)

4) 모든 소득은 소득공제를 해준다(이자소득랑 배당소득 빼고!)

☛ 종합소득 합산기준금액(요점 정리내용)

1) 이자소득+배당소득 2천만원초과,

2)사업, 근로, 연금은 1원만 발생해도 합산해야 함

3)기타는 300만원초과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지만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