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융상식, 자녀 세뱃돈 주식투자 증여여부

2022. 6. 30. 12:42경제.부동산

▶가족간 돈 빌릴 때 -> 상속세? 증여세?저 가족 간에 돈이 빌려주거나 빌려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게 증여세와 상속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증여/상속세 세율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상속세/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0,000원
10억원 이하 30% 60,000,000원
30억원 이하 40% 160,000,000원
30억원 초과 50% 460,000,000원

만약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3자가 봤을 때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야 문제가 없다는 이말이다.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거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증여세의 공제액을 알고있어야하는데 10년을 기준으로 부부끼리 증여는 6억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까지 해당되어서 적용되는 금액 내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었다면 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가족끼리 돈을 빌려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증빙자료인 "이자"를 잘 챙겨야 한다.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현재 4.6%이다. 이는 연도별로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으니 세법상 이자율은 한번씩 찾아봐야 될 거로 보인다.  만약 이자 4.6%인 이자를 덜 내게된다면 이금액도 증여액에 포함되어서 과세된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가 있듯이 위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경우에는 증여세를 매기진 않고 있다. 

 

더불어서 세무전문가들은 가족간 거래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은 무조건 계좌이체를 하라고 권하고 있다. 현금으로 주고받아서 증빙자료를 없이 거래하지 말란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자녀의 세뱃돈으로 주식투자하면?

과세당국에서는 일반적이고 수시로 사용하는 자녀 생활비, 용돈, 학자금 등의 일상적인 금액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사회형편상 이정도는 자녀보육. 교육에 필요하는 실비적인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금액도 수시로 전달하지 않고 일정기간 금액을 모아서 넘겨준다면 증여세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0년간 미성년인 자녀에게 2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금액을 증여한다면 공제금액으로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부모님들이 자녀의 추후 자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뱃돈을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잘못하다가는 늘어난 자금이 증여금액으로 추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세뱃돈은 받으면 바로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주는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