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비용처리 잘해서 절세하자

2023. 1. 18. 13:49회계.세무.원가 관련

안녕하세요. 

 

세금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도리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내용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볼수 있는 세금 줄이는 방법은 어떤것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용 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줄이면서 신고가 들어가는 항목은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이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의 종류.  예를들어서 재산세, 면허세 등은 이미 금액이 정해져서 고지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 내용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두가지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알면됩니다
비용 처리를 하게되면 일단 소득세 같은 경우의 세금 계산식이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나온 결과값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계산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과세표준 따라서 세금도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매출을 줄일 수는 사실 없잖아요 
매출누락은 세무조사에서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안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의 계산식도 살펴보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그 결과의 세액금액을 납부하게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입세액이 곧  비용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 있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매입비용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구요 

그렇다고 없는 비용을 만들어서 가짜로 넣을 수는 없죠!!!!
결국에는 이제 정당하게 지불하고 받은 매입관련 비용 처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처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만원짜리 비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업용 비용을 지출을 하고 그 비용인 10만원을 사용했고 사업자의 세율이 20% 를 적용받는 사업자라고 가정한다면
그 비용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10만원의 20% 인 2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비용부분을 누락했다고 생각하면 사업자는 2만원을 더 내야 되는 거구요 
이게 여기서 10만원의 금액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만원이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그 금액은 굉장히 커지고요 
만약에 매출이 많아서 적용 세율이 높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구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들로 이제 사업자들이 세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용한 비용을 얼마나 잘 챙겨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느냐에 달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구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분들이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잘 처리를 할 수 있냐? 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해당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잘 파악하거나 암기하세요
첫번째는 이 비용의 성격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인가? 비용처리가 불가한 것인가? 를 판단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번째는 이 비용들을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두번째, 세번째의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번째, 어떤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처리 될 수 있냐?
어떤게 비용으로 인정 되느냐? 라는 내용인데 해당부분을 판단하는 게 있어서 엄청 헷갈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모두 비용에 넣을수 있는지? 없는지? 를 판단하는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식당에서 같은 밥을 먹게 되도 사업장 직원들 하고 같이 먹으면 회식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복리후생비 쪽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똑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가족들하고 사적으로 먹었다 이러면 뭐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수증은 똑같지만 이게 과연 비용처리가 되는것이냐? 안되는것이냐? 를 두고서 이제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럴때 가장 큰 원칙은 같은 식사라도 성격상 사업성이 있냐? 없냐? 라는 것을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됩니다
이게 사업의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뭐 99% 는 비용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비용으로 넣어놓고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구요 
반대로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러면 뭐 당연히 비용처리 할 수 없으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빼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돈이 아닌 잠시 보관중인 돈이 나갔을 때는 비용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직원들 급여를 주면서 그 급여에 4대보험, 소득세 등의 일정금액을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천 징수한 세금은 내 돈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매월 10일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해당금액이 빠져나갈 때 이 내용을 지출의 비용으로 반영할건지? 아닐건지? 를 고민하는데 이것은 이미 급여로 처리가 되서 한번에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던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그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떼어 놨다가 나중에 납부를 하는 이후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출이란게 내 통장에서 돈이 나왔다고해서 비용이 무조건되는건 아닙니다
이런구조의 세금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세금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세금도 물론 세금을 납부할 때는 내 통장에서 지출이 됐지만 
원천적으로 내 통장에서 지출된 세금도 원래 나의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세금은 결정되었을 때 나라꺼라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더라도 이것 역시 비용처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는것이 있는데 비용처리가 되냐? 안되냐? 라는 문제에서 시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감가상각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올해 1000만원짜리 물품을 샀는데 1000만원에 지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액 1000만원의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냐? 라는 문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면됩니다
감가상각비와 경우에는 이제 내용연수에 따라서 나누어서 매년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것도 올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에서 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짜리 뭔가 물품을 샀었고 해당 물품의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올해 1000만원에 대해서 비용처리는 안되고 5년 동안 나눠 가지고 일년에 200만원 씩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올해는 10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3가지의 개념 중 첫번째의 비용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의 판단의 문제를 살펴보았어요
정리하자면 비용처리를 하려면 해당 지출건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두번째는 원래부터 내꺼였으면 지출 했을 때 그게 비용 처리가 되는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거구요 

세번째는 이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시기를 판단 해야 되겠죠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판단해야하며 올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이런 세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이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실 때 그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