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등기 부동산 거래시 알아야할 체크사항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을 할 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식 해당 물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리 일반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으로 보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서 채권자가 받아야 할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압류는 순위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후순위일 경우 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거래해야 합니다. 2. 가등기 매매계약을 할 때 순위를 보전하는 수단이..
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