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중 유리한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중 유리한 사업자는? 우선 단순히 세율을 따지면 과표 2,160만원보다 크면 법인세압저가 유리하다. 다만, 단순히 세금만 따지면 그렇지만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정답은 없다. 즉,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변동한다는 말이다. 다시말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과 규모, 운영방식에 맞춰서 유리한 사업자 유형으로 택하면된다. 간단히) 1.개인사업자 -설립이 간단함 -사업의 이익으로 번돈을 자유롭게 인출해서 사용가능 -그러나 모든 손실 및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단순,기준 경비율 적용 및 간편장부 작성으로 회계처리 간편함 2.법인사업자 -설립이 복잡하..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