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신청방법
1. 농지원부 농지 이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시,구,읍,면,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 단순한 농지에 대한 현황이기보단 실제 현재상황이 작성되어있는 공적장부라고 보면된다. 1)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에 대해서 작성 ①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or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농지에 330 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하는자 or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자 ☞즉, 어느정도 규모가 있게 농지 소유, 농사를 지어야 농지원부 작성대상자가 된다. 2)작성기준: 농업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 3)작성범위: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 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함 2. 농지원부 양식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