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 청구할 수 있는지?
경매사이트를 검색하다보면 도로의 종류가 경매에 나와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로를 이용하는 도로를 구입하면 통행료를 받아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확인할 내용이 많고 확인 후에 통행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공부를 많이해서 경매나 부동산 구입을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도로에 대해서 궁금하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최신판결은 아니나 대법원 판결이라서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었던 법이라서 참고로 알아야 합니다. 일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의 지목이 도로에요 그 도로의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 관한 것인데요 더 자..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