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은 복리후생비일까?
추석들은 모두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지금까지 회사에서 예전부터 해오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명절에 직원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경우 회사에서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입금처리를 실무상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는 회사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세법의 규정으로 따져서 본다면 이는 잘못된 처리방식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하는 항목이 정해져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는 불가하다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명절에 직원들을 위해 구입한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ㅁ법인세법시행령 참조 제45조(복리후생..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