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주주에게 배당결의할 때 분할지급 시 세무적, 법률적 이슈사항 체크
■해외법인인 주주에게 배당결의를 했지만 실제 지급은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 이슈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는 배당소득의 지급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결의일이 2023년이고 지급일이 2024년인 경우, 배당소득은 2023년에 귀속되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도 2023년에 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금을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지급시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일 경우에는 배당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