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이 없는 해외법인인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고 분할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
■국내지점이 없는 해외법인인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고 분할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에 대한 이슈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해외법인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10% 또는 15%입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보통은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금을 분할로 지급할 때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과 날짜에 맞춰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지급받은 날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15일에 총 300만원의 배당결의를 하고, 2021년 4월 15일에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 5월 15일에 2차로 200만원을 지급..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