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서류 및 방법
ㅁ전세권 설정 임대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서로 합의하에 임대물건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담보화 설정을 하는 계약을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설정 등기라고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기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먼저 전세권 설정을 하기위해서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집주인)과 협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ㅁ준비서류 1. 임대인 - 등기필증 or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1부 2.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도장(막도장 가능) 확정일자와 다르게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비용이..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