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볼 때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도리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보실 때 생소한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첫번째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근데 이게 어떤 걸까요? 주택가 근접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데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룸이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저층부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애초에 건축허가를 받는 거죠 예를들어 사무소, 교습소, 미용실 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식으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건축 허가를 받으시고 건축을 하고 준공을 받은 이후에 이것을 불법 개조하는 거예요 가벽..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