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의 세무처리방식.
비과세 항목중에 식대가 있다. 월 10만원 금액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다. 또한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등이 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비과세 금액이 식대 10만원 -> 20만원, 운전보조금 20만원-> 40만원으로 2배정도 올라가야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비과세 항목은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규정이 있는데 어떤것에 유의해야할까. 1. 회사에서 식사관련 종류를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 사내급식, 배달급식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식대를 제공받으면 위 비과세 10만원은 해당이 없다. 2. 식권을 제공할 때 지켜야할 요건 - 회사가 특정 식당과 계약해서 식당의 식권에 의해 식사를 제공받으면 그 식권이 현금으로 변환되는 성격이 아니다보니 비과세되는 식대로 처리가 가능하다. - 하지..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