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 신고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면세사업을 하고계신 사업자분들을 위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업종은 세법에서 열거된 업종으로 많이 있습니다. 업종은 추후 아래에 열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로 등록 후 사업을하게되면 크게 세금신고부분에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인 경우 법인세)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과세업종인 경우 부가세를 1년에 2번(1기확정, 2기확정) 신고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어떨까요?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업자처럼 신고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하는신고가 사업장현황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줘야합니다.) ■정의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