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안되는 상가의 경우-임차인의 대응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안되는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 계약종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만 적용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일정 금액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주택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주택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