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시점에 중요한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여부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 및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페나 편의점 기타 영화관 등의 서비스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아르바이트가 법적인 용어일까요? 일단 아르바이트 법적용어는 아니구요 법적 개념을 살펴보면 단시간근로자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ㅁ단시간 근로자란? 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하루에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근무..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