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정 주요내용
지난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세금 또는 월세의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전월세 신고제를 더하여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이라고 합니다. 신설된 3가지 제도 중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2. 전월세상한제3. 전월세신고제 주요한 것이 계약갱신요구권과 이와 연동된 전월세상한제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원하고 있다면,①1회에 한하여②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인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2020.12.10. 이후 갱신체결된 임대차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③임대차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④2년의 존속기간이 보장이..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