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변경예고
1. 임대차 3법 1)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2년의 임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총 4년의 임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한다면 임차인을 계약갱신청구권 받아주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이유로는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여야 한다.) 2)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증액의 제한. 직전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 3)전월세 신고제 전세, 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거래사실과 임대 목적물의 정보를 신고 2. 임대차 3법 악영향 ▶매물감소, 가격상승 서울의 전셋값이 임대차 3법 시행전의 증가세보다 더욱 높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세물량이 부족하게되면 시장은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세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