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승용차 부가세 회계처리방법
ㅁ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회사 업무용 차량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잡손실로 처리가 맞을까? 아니면 다른계정과목으로 사용해야하는걸까? ㅁ부가세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상당액은 부가세댁브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ㅑ적으로 매입 부가가치세 중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금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련 제비용과 자산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만약에 회사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지않고 비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비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