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 세입자 전세 계약해지가능
부동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 가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2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많이 생기고 이슈화된 전세사기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갖지만 실제로는 보증보험 미가입 사례가 다수 확인됐되었고 피해가 더욱 커진 상태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날 이후 이뤄진 임대차계약부터는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추가되었습니다. 실무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체크해두시구요. 앞으로 나아가서는 대략 다음달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미가입한 사유로 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발..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