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하기(홈택스 활용)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문이 발송될겁니다. 아마도 우편발송을 받고나서 이건뭐지? 하시는 분들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글을 따라서 같이 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신고대상 -주택임대업(지금 글을 쓰는 업종이죠!!) -주택매매업 -병원 -의원 -학원 -독서실 등 *주의: 주택임대업, 매매업, 병원, 의원, 학원 등 일부업종을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함. ㅁ홈택스 요즘 홈택스가 셀프로 신고하기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하면 신고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같은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이되어집니다.) *신고할 때 필요하니 아래 서류는 준비해두세요.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사업자등록증 3. 임대차계약서 ㅁ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 [로그인]화면을 찾아서 공동인증서..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