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여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합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2.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15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평균매출액등이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말합니다. 3.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