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설치 계정 광고선전비? 비품?
ㅁ회사에서 간판을 제작 및 설치했을 때 회계실무자들의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면되나? 방법은 2가지 모두 가능하며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활용하여야 합니다. 1. 비품 금액이 크고 중요하여 회사 설립이나 이전할 때 제작한 경우에는 유형자산 항목인 비품이나 시설장치로 처리하는게 좋다. 2. 광고선전비 다만 간판의 목적이 광고선전이므로 수익적지출로 보아 비용 항목인 광고선전비로 바로 처리할 수 도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서 간판 지출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판은 자산(비품)의 성격으로 판단해야겠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다음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