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배우자 명의 차량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여부
비과세 급여인 차량유지비 20만원의 한도내에서 당사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경우. 차량의 명의자가 직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인 경우에 월 20만원 차량유지비가 적용되는지 여부? [자가운전보조금] 은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해당 직원이 질접 운전하여 출장, 출근 등의 업무이행에 사용되고 이에 실제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서 받는 월 20만원의 금액을 말합니다. *20만원까지만 인정이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과세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종업원 소유의 차량의 범위'가 애매하긴한데 가족명의 즉,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직원이 타고 다니는 경우 차량유지비 20만원이 적용되는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한 부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로 사용하는 경우에 실비 정산..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