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업자 절세방법
■초보 사업자가 숙지하면 좋은 절세방법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 적격증빙 수취 -노란우산공제로 폐업 대비 및 소득공제 효과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당장 업무에 신경쓰다보면 세금 문제는 신경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주위에서도 그런분들이 많고 신경을 좀 쓰신다는 분들도 확인하면 임차료, 관리비 등 고정지출은 신경쓰지만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1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인건비를 많이 신경써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된다. 사업이 커지게되면 비용부분의 높은 비율은 인건비가 차지하게 된다. 인건비는 신고를 해야지만 사업의 인건비용으로 ..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