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품 구매대행에 대한 세무상식
■해외물품 구매대행에 대한 세무상식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하게되면 일반 쇼핑몰의 사업자코드로 등록을 하겠지만 만약 해외구매대행의 매출액이 현저하게 높다면 구매대행 사업자코드로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구매대행 코드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a)해외물품 국내 통관에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서 구매자에게 직배송 b)사업자 사업장 장소에 재고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것 c)판매사이트 및 구입물품 비고란이든 구매대행이란 문구 명시 d)주문 건별로 사업자의 매출인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근거, 증빙 보관 위 d)항목처럼 구매대행업의 사업자 매출은 주문건별의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오해를 해서 고객이 인터넷몰이나 sns상에서 결제한 금액 전체가 매출액으로 오해가 되어서 많은 부가세..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