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이해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계좌보유자의 신원,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보유계좌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계좌 정..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