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연말정산 변경점(22년적용되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최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들도 있었구요. 보통은 소급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건은 당장 올해부터 변경되는 경우의 개정안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2022년 귀속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 거구요 요게 지금 당장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지금 개정된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존에 급여를 받으면 자가운전보조비 항목으로 월 20만원씩 비과세 하는게 있었잖아요 근로자는 자기가 소유한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을 할 때 위와 같은 비과세 적용을 하는 건데요 비과세 항목의 차량의 기준에 본인이 소유한 차량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