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의무가입인가요?

2023. 7. 18. 10:15회계.세무.원가 관련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인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아래처럼 의무가입이라는 문구가 보여서 이부분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소비자의 편의와 납세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에 따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연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별표3의2에 따른 업종별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카페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는 소득세법시행령 210조의2 1항과 소득세법 162조의2 1항을 다시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내용과는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210조의2 1항에 따르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별표3의2에 따른 업종별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소득세법 162조의2 1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세법 162조의2 1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즉 국세청장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제 117조 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
▶ 별표3의2와 같은 업종별 사업자로서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
▶ 별표3의2와 같은 업종별 사업자가 아니면서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
별표3의2와 같은 업종별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점 및 주점
▶ 숙박 및 여행
▶ 문화 및 오락
▶ 교육 및 보건
▶ 기타 서비스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국세청장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므로 법인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편의를 해치고 납세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맹점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가맹점은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가맹점계약은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가맹모집인에 해당하는 자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1항).
▶ 가맹모집인은 자신이 가맹모집인임을 밝히고 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맹점에 대한 약관과 책임 준수사항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2항).
▶ 가맹모집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맹점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하지 않아야 하며 대형가맹점에게 보상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2항).
이상으로 법인세법 제 117조 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신용카드 의무가입여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는 가맹점을 국세청이 관여해서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사들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관여해서 수익을 올려주는 구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카드사들이 계속 할인을 하곤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소상공인들에게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소비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업종에서는 고객유치를 위해서 어쩔수 없겠지만 법적으로 의무로 만들어 두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계속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