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원 작성할 때 퇴직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023. 7. 20. 10:38회계.세무.원가 관련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쓰려고 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일입니다.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마지막 근무날과 같은 날인가요? 아니면 다음날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적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 오늘은 퇴직일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퇴직일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일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퇴직일은 근로기준법에서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나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된 중요한 날입니다.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퇴직일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일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3월 31일이라면 3월 31일까지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되지만 4월 1일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잘못 적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이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 해석됩니다. 즉 마지막 근무일이 3월 31일이라면 퇴직일은 4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간에 퇴직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일자를 퇴직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관행상 사직서상 사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해왔다면 그렇게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원 작성할 때 퇴직일을 어떻게 적을지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이직일 상실일은 다른가요?

퇴직일과 비슷한 용어로 이직일과 상실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보험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이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직일자는 근로제공마지막날로 작성함)

예를 들어 근로자가 2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2월 17일이며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2월 18일이 됩니다. 또한 상실일도 이직일의 다음날인 2월 18일이 됩니다.

 

즉 퇴직일과 상실일은 같은 날이고 이직일은 그 전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원 작성할 때 퇴직일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간에 퇴직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일자를 퇴직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회사가 관행상 사직서상 사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해왔다면 그렇게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고  퇴직일, 상실일은 그 다음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원 작성할 때 퇴직일을 잘못 적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알고 적어야 합니다. 퇴직일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일을 적을 때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나 관행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적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퇴직원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