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2023. 12. 6. 10:39일상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TV 수신료만 따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영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되는데, 이는 TV를 보지 않거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이나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쓰고 있으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대통령실은 국민참여 토론 코너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결과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추천이 96%로 비추천을 압도했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94년에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TV 수신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 당시에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구가 많았고

TV 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하는 방식은 인력과 자원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또한,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가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해야 했으므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고

징수하는 방식은 TV 수신료의 징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납부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며

TV 수신료의 고지와 징수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되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TV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단전 우려가 없어집니다.

 

3. TV 수신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되던 때에는

수신료의 용도와 효율성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TV 수신료가 별도로 고지되면 국민들은 수신료의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가질 수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4. TV 시청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TV 수신료의 분리징수는 TV 시청자에게 TV 수신료를 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TV 시청자의 콘텐츠 소비 행태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KBS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하며 공적 가치 실현과

콘텐츠 투자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KBS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하며 공적 가치 실현과 콘텐츠 투자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