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소득)하면 4대보험은?

2022. 3. 5. 01:35부업체험

요즘 직장인들의 부업이 한창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장 월급으로는 살아나갈 수 없는 환경을 살고 있어서 자신의 관심있는 분야에 부업을 하곤합니다. 이럴 때 연간 2회성 이하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없겠으나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한다면 사업자등록을 고민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럴 때 4대보험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 개인 투잡으로 사업소득 발생시 4대보험 납부여부]

 

구분 직장보험 개인사업
건강보험 0 사업소득 3,400만원 이상 시 납부
국민연금 0 x (중복가입 불가, 직장가입이 우선)
고용보험 0 x (중복가입 불가)
산재보험 0 선택 (보통 선택안함)

위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아요.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보수외소득(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400만원이 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자택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잘 모를수도 있고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다른 성격입니다. 

 

다만,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선택에서 제외해서 제출하면 제일 좋고 그게 어렵다면 회사에서 물어본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 이자, 임대소득의 소득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사업소득)와 직장가입자(근로소득) 동시 2가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2군데 모두 가입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우선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은 직장에서 퇴직할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기존 직장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도 1개의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중복 불가입니다. 

만약 복수의 사업장에 재직중이면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또한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라서 선택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입하지 않으니 직장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보통 가입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직장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를 강하게 명시되어있는 직장에서는 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부업으로 맡은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되겠지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부업을 하더라도 직장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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