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2023. 1. 10. 13:53경제.부동산


오늘은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당장 다음달 2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22년 12월이 지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절세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헷갈리는게 부양가족인데 부양가족부분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즉,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부양가족 조건 중 소득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넘은 부모님의 소득이 1년에 100만원만 넘어도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연말정산 할 때 회사에서 나눠주는 안내파일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니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을 높게 받으시는데 어떤분은 부양가족이 적용된다 라는 말을 듣곤합니다
같은 조건같은데 어떤 사람은 적용되고 어떤 사람은 적용안되는 부분 너무 궁금하시죠?

질문 하나 던져보면.
요즘 개인 투자자가 많이 있으니 은퇴하신 부모님이 국내주식을 열심히해서 올해 주식소득이 2천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소득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을까요?
아니면 내년에도 제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퇴하신 아버지의 소득을 벌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년 연말정산에서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의 부양가족입니다
즉, 예전부터 아버지가 내 부양가족이니 내가 혜택받는 연말정산 혜택을 그대로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로 올리는 소득의 부과는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약칭: 금투세) 도입을 놓고 논쟁이 계속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정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 부른다




위와 같은 금투세는 2023년 시행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서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확정됨)
아무튼 올해부터는 올해까지는 보통의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번 소득에 대해선 과세 않고 있죠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런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아니거나 과세를 따로 하는(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는 연간 100만원을 넘게 벌어야 부양가족에서 탈락합니다

이 기준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이자나 배당소득을 올리고 있다
2000만원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연간 516 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매달 43 만원근처입니다
이것보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시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2001년까지 부었던 국민연금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하려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부모님이라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부모님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말 세법은 복잡한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한번 해볼게요.
1. 소득이 있어요
2. 근데 그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이 아니고 이 소득에 세금이 붙느냐? 안붙느냐? 
3. 그리고 약간 어려운 말인데 분리과세를 소득이냐? 아니냐?  

위 3가지가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보면) 

A의 부모님은 국민연금만 연간 517 만원을 받는다면 B의부모님은 국민연금을 연간 300 만원을 받고 추가로 이자소득은 1500 만원씩 따로 들어온다면

실제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큰 분은 B 부모님이지만 이분은 B 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돈이 훨씬 적게 들어오는 A 의 부모님은 A의 부양가족이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A 는 많이 속상할 수 있지만 현재 세법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기준은 아래처럼 정리할게요
1.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은 돈으로 연간 516만원까지 (2002년 이후 납입한 금액이 중요)
2. 사적연금은 1,200만원까지
3. 이자 및 배당소득은2천만원까지 

큰 돈이지만 위 내용에 해당하는 소득만 꾸준히 있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좋습니다


주의할점은
부모님이 올해 집을 팔았다거나 올해 일시불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올해 일을 새로 시작했다 등의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상황이 새로 생겨서 추가적으로 소득이 100만원 이상을 지급받게 되시면
이 부분은 위에 올려드린 내용을 참고로 새롭게 판단해서 올해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될지 다시 확인해야합니다
조금 귀찮아도 이거는 새로운 상황이 생긴게 있으니까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