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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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개정 주요내용
지난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세금 또는 월세의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전월세 신고제를 더하여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이라고 합니다. 신설된 3가지 제도 중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2. 전월세상한제3. 전월세신고제 주요한 것이 계약갱신요구권과 이와 연동된 전월세상한제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원하고 있다면,①1회에 한하여②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인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2020.12.10. 이후 갱신체결된 임대차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③임대차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④2년의 존속기간이 보장이..
2020.09.29 -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의 이해
말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다를까? 결론은 무상증자를 하거나 액면분할을 하는 것은 별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 무상증자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걸로 이해하면 편하다. (주식수가 증가하지만 회사전체가치는 변화가 없다. ) 즉 회사 전체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1주의 가치는 감소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 액면분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잘게 잘게 쪼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주식수가 증가하며 회사전체의 가치는 변화가없다. ) 위 무상증자와 동일하게 회사 전체가치는 변화가 없지만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 1주의 가치가 감소한다. -> 즉 1. 무상증자와 2. 액면분할은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차이점..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