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의무가입인가요?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인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아래처럼 의무가입이라는 문구가 보여서 이부분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소비자의 편의와 납세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에 따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연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별표3의2..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