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융상식, 자녀 세뱃돈 주식투자 증여여부
▶가족간 돈 빌릴 때 -> 상속세? 증여세?저 가족 간에 돈이 빌려주거나 빌려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게 증여세와 상속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증여/상속세 세율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상속세/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0,000원 10억원 이하 30% 60,000,000원 30억원 이하 40% 160,000,000원 30억원 초과 50% 460,000,000원 만약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3자가 봤을 때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야 문제가 없다는 이말이다.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거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증여세의 공제액을 알고있어야하는데 10년을 기..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