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요건: 2025년 업데이트
친구한테 들은 얘기야.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내가 알기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너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 나도 사실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었는데, 친구가 설명해줘서 알아봤더니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야.
1. 연령 및 거주지 요건
우선, 이 제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연령과 거주지인데, 이 두 가지가 맞아야만 참여할 수 있어. 2025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대. 그래서 1990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부터 2007년생까지가 해당되니까 참고해!
또한, 신청할 때는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 서울에서만 운영되는 제도라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점도 알아둬.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 이 조건은 충족되는 거고, 서울이 아니면 아쉽게도 신청할 수 없어.
참, 제대군인은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선이 연장된다고 해. 예를 들어 군 복무를 1년 6개월 했으면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만 35세까지 늘어난다는 거야!
2. 근로 조건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근로 요건이야. 신청자는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현재 근무 중이면 그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알바라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된다고 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주 15시간씩 근무하면 한 달에 약 60시간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근로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무급 봉사나 인턴은 포함되지 않으니 그 부분도 잘 확인해두자.
3. 소득 및 재산 기준
다음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도 중요한 자격 요건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세전 소득이 기준이라는 거야. 즉, 내가 한 달에 세전 255만 원 이하로 버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건 세후가 아니라 세전 기준이니까 꼭 기억해야 해!
또한, 미혼자는 부모님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총 재산이 9억 원 이하여야 해.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돼.
이 기준을 통과하면 국세청 소득증명서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으로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어. 주의할 점은 가족 전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니까, 나 혼자만의 소득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는 거야!
4. 기타 조건 및 신청 제외 대상
참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해. 그래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재외국민은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해. 또, 과거에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디딤씨앗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는 점도 기억해.
그리고, 복지 수급자나 군 복무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 군 복무자도 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둬!
5. 자격 체크리스트
| 항목 | 자격 기준 |
|---|---|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 근로 요건 |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근로 (60시간 이상/월) |
| 소득 요건 |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 재산 요건 | 부모 또는 배우자 기준 9억 원 이하 |
| 기타 제한 | 복지 수급자, 군 복무자 등 제외 |
6. FAQ
Q1. 부모님이 서울에 살고 저는 경기도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A1. 안 돼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있어야 해요.
Q2. 월급이 260만 원인데 세후 230만 원이에요. 신청 가능한가요?
A2. 세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이 어려워요.
Q3. 아르바이트만 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월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한 기록이 있으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