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원가 관련(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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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퇴직시 지출증빙이란..
ㅁ퇴직급여 지급시 증빙서류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다음의 서류를 비치해두어야 한다. 1. 퇴직급여대장2. 계좌이체확인서(무통장입금증)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영수증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지급명세서) ㅁ퇴직급여와 상여금을 구분해두어야 한다.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퇴직자에게 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전액 퇴직급여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상여에 해당하며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당연히 세금이 높아진다. 따라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급여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예는 ..
2024.11.04 -
건물관리비의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우선 건물관리비는 사업자가 상가 등 건물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자치관리기구 등을 조직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취하는 지출증빙의 종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위탁받은 사업자의 관리용역위탁받은 사업자는 영리사업자이므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건물입주자가 관리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청소. 경비. 시설관리용역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면세대상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ㅁ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
2024.09.27 -
세금과 공과금 부분의 지출증빙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비가 주루룩주루룩 오늘도 역시나 한국형 우기 시즌인 것 같네요. 이런 날씨일수록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각종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지출증빙은 어떤것을 받아야하며 어떻게 보관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출증빙의 서류입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징수됩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공과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공적 지출을 목표로 징수하는 부과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금 및 공과금은 납부영수증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대신합니다. ●건물의 임차인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의 내용해당 세금은 임차료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면 ..
2024.07.10 -
보험료의 지출증빙의 구분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있는 편입니다. 산업재해, 기타 업무상 재해 등 여러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각종 보험을 들고있는데 만약 회계 및 경리 담당자일 때 이런 비용을 지급할 경우 지출증빙은 어떤것을 첨부해야할까요? 이 부분도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니까 천천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의 세무처리방법입니다.법인이나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회사의 회계처리가 많이 달라지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관리하는 증빙서류도 다릅니다. [구분표]수익자피보험자납부자자산계상보험료계상급여계상법인임직원법인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자산처리 외 금액없음개인사업주직원개인사업주업무와 무관업무와 무관업무와 무관법인 임원..
2024.07.07 -
통신비, 여비교통비, 출장비의 지출증빙 자료
회사 실무를 보다보면 각종 부서들이 비용처리가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영업사원들이 많이 물어보는 통신비, 여비교통비, 출장비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의 영업을 책임지는 영업부서에게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통신비 `지출증빙 요건통신비는 생각해보면 전화료, 우편료 등의 통신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통신료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정지출증빙이 아닌 납부영수증만 비치하더라도 통신료의 지출은 인정되고 가산세도 해당없습니다. 그러나 전신, 전화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
2024.07.03 -
복리후생비 종류에 따른 지출증빙
회사 경비를 처리할 때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을 많이 활용합니다. 실제로 복리후생비는 임직원들의 인적자원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이런 복리후생비의 지출증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종류`회사의 임직원 즉, 인적자원에 지출되는 내용으로서 인적자원 가치보존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항목을 말합니다. 세법에서 기업의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다음에 해당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유시설의 운영비`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