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자는 배당이 많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얼마 전 지인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주식에서 배당이랑 이자소득이 3천만 원 넘었거든.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이 질문을 듣고 저도 궁금해져서 관련 세법을 조사해봤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처럼 해외에 거주하거나 투자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비거주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결론: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즉, 한국에 근로소득이 없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비거주자)이
국내 주식 배당이나 이자를 2,000만 원 이상 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15.4%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과세는 종결됩니다.
별도로 신고하거나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2.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네, 아래 두 가지는 예외입니다.
- 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발생
→ 양도세 별도 신고 필요 - ② 원천징수 세액이 과다했을 경우
→ 경정청구 또는 환급신청 가능
하지만 일반적인 상장주식 배당과 이자소득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추가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3. 미국 세금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소득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배당·이자 소득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이미 15.4% 세금을 냈다면, 미국에서 이를 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 받아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세금은 원천징수로 끝나더라도, 미국 세금신고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4. 요약 정리
-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세 대상 아님
- 배당·이자 2천만 원 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안됨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15.4%)
- 비상장 양도소득은 예외로 별도 신고
- 미국 세금신고는 별도 필요
누군가의 질문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해외 거주 중이시면서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면 꼭 참고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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