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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다 세금폭탄? 근로소득공제의 함정을 겪고 알게 된 진실

히도리1 2025. 5.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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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다 세금폭탄? 근로소득공제의 함정을 겪고 알게 된 진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직장생활 12년 차가 된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건 좋은 일이고, 투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삶도 풍요로워질 줄만 알았죠.

그런데 세금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 본업 + 부업 = 총급여 증가 = 근로소득공제 감소?

제 본업에서는 연봉이 약 4,400만 원 정도로,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꼼꼼하게 잘 챙겨줘서 매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평소 관심 있던 디자인 일을 외주로 조금씩 하게 되면서, 한 달에 20~30만 원씩 부업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년으로 따지면 대략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입이 생겼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투잡 개념 이미지

저는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그냥 따로 세금 한 번 더 낼 거야~’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실제로는 ‘근로소득공제’라는 아주 중요한 세무 항목이 총급여액 전체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결국, 공제가 줄어든 만큼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직장별로 따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는 금액이 곧 정확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국세청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합니다.

즉, 부업에서 300만 원이 추가되면서 총급여가 4,700만 원이 됐고, 원래 본업 기준으로 적용받던 공제 구간이 바뀌어 공제액이 더 줄어들게 된 거죠.

근로소득공제 구간표 이미지

총급여액 구간 공제액 계산 방식 공제 한도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 -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 2% 2,000만 원



이 사실을 깨달은 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어서였어요.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조회해보니 부업 소득까지 포함된 총급여 기준으로 세금이 정산되고 있었고, 세액이 본업만 있을 때보다 약 30만 원 더 나왔습니다.

"부업 수입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거 아냐?"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부업이 근로소득이라면, 연초에 ‘주된 근무처’를 명확히 설정하고, 나머지 부업은 ‘종된 근무처’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부업 소득까지 연말정산에서 합산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나 다양한 계산기를 이용해 총급여 기준 공제구간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홈택스 계산기 이미지


🧾 요약하면, 이런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

  • 본업 외 부업으로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는 분
  • 본업 연봉이 4,000만 원대인 분
  • 부업으로 총급여가 4,5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분
  • 부업 소득이 원천징수 없이 들어오는 분

😊 마무리하며

작은 소득이라도 세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납니다.

부업이 꼭 근로소득일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세금 구조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한 번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죠?

저처럼 뒤늦게 “헉! 세금폭탄?” 하며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총급여와 공제구간 체크하셔서 똑똑한 세금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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