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퇴직시 지출증빙이란..

2024. 11. 4. 13:13회계.세무.원가 관련

ㅁ퇴직급여 지급시 증빙서류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다음의 서류를 비치해두어야 한다. 

 

1. 퇴직급여대장

2. 계좌이체확인서(무통장입금증)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영수증

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지급명세서)

 

ㅁ퇴직급여와 상여금을 구분해두어야 한다.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퇴직자에게 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전액 퇴직급여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상여에 해당하며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당연히 세금이 높아진다. 

 

따라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급여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조기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그러나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당해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2. 지급기준이 일관성 없이 특정인에게만 적용되거나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ㅁ퇴직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

현실적인 퇴직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가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15.2.3 삭제됨)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

6.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7.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8.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볍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9.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ㅁ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다음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사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버버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6. 법인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7.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때

 

 

 

ㅁ연봉제 시행 전후의 퇴직 여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2015년 2월 3일날로 삭제되어서 해당내용은 현실적이 퇴직으로 보지 않으니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