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0. 13:32ㆍ회계.세무.원가 관련
안녕하세요.
비가 주루룩주루룩 오늘도 역시나 한국형 우기 시즌인 것 같네요.
이런 날씨일수록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각종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지출증빙은 어떤것을 받아야하며 어떻게 보관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출증빙의 서류입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징수됩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공과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공적 지출을 목표로 징수하는 부과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금 및 공과금은 납부영수증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대신합니다.
●건물의 임차인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의 내용
해당 세금은 임차료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건물음 임차하면서 임차료 금액에 건물주가 부담할 공과금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의 비용을 포함하기로 당사자 간에 결정한 경우에 동 지급하는 금액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보게됩니다.
여기서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한 송금명세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위에서 중요한 내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공과금 성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상호간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협의사항이 없다면 다시 건물주하고 상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건물주가 관리비내역서에 해당 세금을 부과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 계약할 때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한번 이의를 제기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 송금명세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가령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물주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차료에 포함되어서 임차료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건물주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는 임차료의 일부로 보게되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송금명세서
- 영수증
'회계.세무.원가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직원의 퇴직시 지출증빙이란.. (1) | 2024.11.04 |
---|---|
건물관리비의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5) | 2024.09.27 |
보험료의 지출증빙의 구분 (4) | 2024.07.07 |
통신비, 여비교통비, 출장비의 지출증빙 자료 (84) | 2024.07.03 |
복리후생비 종류에 따른 지출증빙 (2) | 2024.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