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비의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2024. 9. 27. 18:48회계.세무.원가 관련

우선 건물관리비는 사업자가 상가 등 건물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자치관리기구 등을 조직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취하는 지출증빙의 종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위탁받은 사업자의 관리용역

위탁받은 사업자는 영리사업자이므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건물입주자가 관리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청소. 경비. 시설관리용역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면세대상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ㅁ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공동관리자의 관리비

입주 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조직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등에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자치기구는 비영리사업자이므로 법정지출증빙을 받을 수는 없으나, 자치기구명의로 고지받은 전기료 등에 대하여 실부담자인 입주자는 자치기구자로부터 세금셰산서를 받을 수 있다.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 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 수취의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리비영수증과 납부내용을 비치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관리비 중에 전기료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료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으려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즉,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등으 비영리사업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핼할 수는 없지만,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등이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건물입주자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3. 건물주에게 관리비

월정액관리비는 임대료와 같이 처리한다. 전기료 등의 실비를 관리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포함)를 받아야 한다. 

 

ㅁ월정액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의 관리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 보관하여야 합니다. 

 

ㅁ건물주에게 직접 전기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사용한 전기료. 가스료 등에 대한 금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관리비와는 별도로 건물입주자가 직접 사용한 전기료. 가스료 등에 대하여 건물주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건물주는 건물입주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만 되어있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기 위하여 건물입주자는 건물주로부터 건물입주자가 직접 사용한 전기료 등의 금액을 한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건물입주자가 직접 사용한 전기료. 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에 대하여

건물주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소비하는 건물주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