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도 멈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이 상정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이 재직 중일 경우, 과거 기소된 형사재판 절차를 임기 동안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논란이 많은 이 법안은 찬반양론이 뚜렷하고, 향후 정치적·법률적으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조항이 단순히 재직 중 기소 금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미 시작된 재판까지도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그동안 엇갈려 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후자의 해석을 명문화하려는 시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