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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점

안녕하세요 도리부동산입니다 여러가지 직장인들이 부업들도하고 퇴직하신분들도 새로운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내용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고 여러가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댓글들을 근거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모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니 이미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일반 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반대로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업체를 가리킵니다 이게 202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으며 과거에는 원래 4천8백만원부터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알아보면 8천만원 이상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되어서 부가세를 10% 정도 납부를 하게 되구요 그리고 4천8백만..

회계.세무.원가 관련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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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 부동산, 세금, 회계(세무), 인사(노무) 및 법률상식, 부업에 대해서 주인장도 공부할 겸 정리. (정보공유 목적) - 열심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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