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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80% 이상 전세 금지 1

전세를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떼어 봐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중개업소에 부탁하거나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를 보게되면 먼저 기재된 집주인의 명의와 전세 계약서의 계약자 명의인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계약을 진행하기전에 진행하고 가능하면 구청에서 재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가짜 집주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말하며주민등록등본 재발급 신청서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적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따져야봐야하는데 가등기..

경제.부동산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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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 부동산, 세금, 회계(세무), 인사(노무) 및 법률상식 에 대해서 주인장도 공부할 겸 정리. (정보공유 목적) - 열심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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