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채용 시 사장님이 꼭 알아야하는 사항

2024. 1. 4. 14:20회계.세무.원가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다보면 아르바이트생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에 따른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는 꼭 필수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용어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용어로 표현을 하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분들도 역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특히나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마다

근로조건이 다 제각기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우리 법에서 특별히 더 엄격하게

근로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때는 과태료가 일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꼭 한 부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위반하셨을 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나오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이분에게도 연차나 유급주휴일을 줘야 할까요?

 

네, 위 질문의 답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초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초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한 주의 16시간 이상 그러니까 1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와 유급주휴일을 꼭 보장을 해주셔야 하고요.

 

다만 이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서 아르바이트생 같은 단시간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비례해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통상근로자들이 한 주에 40시간씩 근무를 하고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20시간을 근무를 한다면 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어져야하는

유급 주휴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 절반인 4시간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통상의 근로자들이 1년에 15개를 부여받는다면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절반인 7.5개만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한 주에 아르바이트생을 15시간 미만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일부를 피해갈 수 있어서 참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직원 채용하기가 워낙 어려운점이 있어서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용하시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근로기준법이 100% 사업주한테 의무만 부과하고 있고요.

근로자들한테는 권리만 있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들의 권리, 그리고 사업주의 의무를 적절한 선에서

좀 조화를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3. 손님이 없을 때 직원을 조금 일찍 퇴근시켜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살펴봐야합니다.

근로계약서라는 걸 체결을 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서로 간의 약속을 합니다.

즉,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만큼 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주께서 혹시라도 일이 없어서 직원을 조금 일찍 퇴근시키는 거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있다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그 직원이 평소에 받고 있던 평균 임금의 70% 이상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표님께서 그 시간만큼 근무시간을 일찍 단축시키시는 건 가능하지만

그 시간에 해당하는 70%의 임금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4. 법정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켰을 때 시급을 더 주어야 하나요?

법정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무조건 의무적용이 되었고

근로자의 날 (5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런 법정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분에 해당하는 100%와 그리고 당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100%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에 가산에 해당하는 50% 해서 총 250%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급이 만원이신 분 같은 경우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으면

평소에 만원이었다면 이 분은 25,000원으로 산정을 해서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5. 가끔씩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오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만 15세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이하 사이에 있는 근로자를 연소자라고 명칭하며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자를 채용하실 경우에는 그 나이를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그리고 친권자의 동의서를 꼭 받아서 두셔야 합니다

 

연소자의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인 통상의 성인 근로자들보다 근무시간도 좀 적게 근무를 시키셔야 하는데요.

1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 한주에 3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시키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한 주에 5시간까지 연장근무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라고 하는데 야간에 근무시키는 것은 절대로 시키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일을 지키지 않고 야간에 근무를 시키셨을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연소자들 채용하실 때

필수적으로 구비에 대한 서류가 있는데 이런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소자 채용하실 때는 꼭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꼭 지켜줘야 될 것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셨을 경우에는 꼭 그분들한테 급여명세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르바이트생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계속적으로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그분들한테 퇴직금 또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게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그리고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