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연말정산 변경점(22년적용되는 연말정산)

2023. 1. 16. 14:27경제.부동산


안녕하세요 

최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들도 있었구요. 
보통은 소급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건은 당장 올해부터 변경되는 경우의 개정안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2022년 귀속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 거구요
요게 지금 당장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지금 개정된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존에 급여를 받으면 자가운전보조비 항목으로 월 20만원씩 비과세 하는게 있었잖아요 
근로자는 자기가 소유한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을 할 때 위와 같은 비과세 적용을 하는 건데요 
비과세 항목의 차량의 기준에 본인이 소유한 차량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추가가 됐죠. 

범위가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연말 영상에서 의료비 소액공제 중에 난임시술비 부분은 약간 개정이 있었는데요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제율도 의료비가 15%인데 난임시술비는 20%의 공제율로 높게 적용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부분이 개정되면서 난임 시술비 뿐만 아니라 미숙아 및 선천성으로 아픈아이에 대한 의료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임시술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20%에서 30%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 반영된 미숙아 및 선천성으로 아픈아이에 대한 의료비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게 요번부터 바뀌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연장을 한다는 내용인데 
설명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원래 1천만원 기준으로 15%, 30% 이렇게 적용이되었지만
작년에 20%, 35%로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만 한해 적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한해 더 연장을 해 가지고 2022년까지도 
이제 20%, 35%를 기부금제액공제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중 퇴직연금계좌유형을 하나 추가했거든요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계좌의 유형을 DC형 퇴직연금하고 그 다음에  IRP유형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이렇게 3개를 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하나 추가했어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라고 명칭하면서 22년 4월달부터 시행했던 제도인데 
중소기업 중에서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보통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기관에 적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3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에 한해서 퇴직연금을 모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운용을 별도로 하는 것이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용하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DC형과 DB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통상적으로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DC형을 많이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이런 금융기관에서는 보유만 하고 있어서 
실제 상품 운용 및 관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하게 됩니다

DC형과 다르게 DB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운용해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의 대부분 회사는 DC형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연금기금제도의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DC형과 동일하게 12분의 1 을 정립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가지고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서 직접 운용을 해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DC형인데 DB형의 효과도 가져갈 수 있는 제도구요 
새로 신설된거라서 설명이 길어졌지만 간단히 말하면 퇴직연금 중에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된 퇴직연금계좌가 세액공제도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벤처기업의 근로자가 받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비과세분할납부특례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근로자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행사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세할 때 기존에는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 해줬는데 이를 5천만원까지 확대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되는 대상도 그 해당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의 임직원까지 포함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있었어요
대상은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등이었고 감면율은 70%, 90%로 과헤기간별 한도는 150만원이었어요
감면기간은 3년, 청년은 5년이었고 적용기한이 21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이부분에대해서 적용기한을 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되었어요

그 다음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규정을 신설했어요
청년형 장기펀드의 가입요건은  
청년들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총급여가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300만원 이하면서 계약기간이 3에서 5년 정도인 청년으로 규정되어있고요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납입금액 중에 연 600만원을 한도로 4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상품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상품인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출시가 안 된 걸로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출시가 안되었지만 조만간 금융기관에서 만들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부분은 상품이 없기 때문에 
22년귀속부터가 아닌 23년 귀속부터 반영이 될 것 같아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주 좋다고 생각되는 상품이니 내년에는 가입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영상에서 월 세액 세액공제를 확대 한다는 거죠 
기존에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가 원칙이었고 7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해당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을 15%로 상향하고 그리고 5천5백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기존 12%에서 17%로 높여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신고분부터 적용되니 요번 연말정산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총 급여에 25% 초과 사용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그리고 현금영수증하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30%로 기존과 동일해요
그리고 도서, 공연, 미술관 등의 사용료도 기존 30%의 공제율과 동일합니다

이제 변동된 사항인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기존의 40% 적용하던 거를 2022년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사용에 대한 내역은 공제율을 80%까지 상향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증가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즉, 21년대비 22년도에 5% 초과 증가한 사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작년에는 공제율이 10%였는데 올해는 이 공제율을 20%로 더욱더 올려서 적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들 중에서 당장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들을 우선 알아보았어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 중에는 이제 대부분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들이 있죠 

이번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